토지소유자·입주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 가능해져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소사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가 확정 시행됐다고 7월 28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 27일 종전토지인 소사동 10-9번지 등 519필지 475,617㎡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소사동 669번지 등 149필지 475,635.6㎡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 상황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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