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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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2022년 기준)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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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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