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특별 감시기간에 적발되는 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

 

오염행위 특별감시.jpg

▲ 폐수가 무단 방류된 하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장마와 태풍이 집중된 7월부터 8월까지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집중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6월 30일 밝혔다. 


최근 평택시는 집중 호우 시 몰래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여 하천과 배수로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7~8월 진행되는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환경감독관과 함께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율감시를 함께 진행한다. 

 

시는 이번 장마와 태풍이 있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에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를 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경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장마철, 태풍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 동안 환경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취약시기를 노리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및 유출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집중감시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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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8월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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