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013년 고덕면 궁리에 조성한 수변공원... 한국관광공사, 편안한 여행지 7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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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조성된 ‘소풍정원’의 분수

 

평택시는 지난 5월 25일 소풍정원을 비롯한 오성강변, 농업생태원, 배다리생태공원, 원평나루갈대숲, 진위천유원지,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 등 평택8경을 선정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소풍정원은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소재해 있으며, 지난 2013년 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8회에 걸쳐 평택8경으로 선정된 소풍정원, 오성강변, 농업생태원, 배다리생태공원, 원평나루갈대숲, 진위천유원지, 평택항, 평택호관광단지를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소풍정원, 미소바람(미소 笑, 바람 風)이 머무는 정원(庭園)


2013년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조성된 수변공원인 소풍정원은 ‘미소바람(미소 笑, 바람 風)이 머무는 정원(庭園)’이라는 의미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진위천변 자연을 체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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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정원 전경

 

■ 4개의 주제를 담은 테마섬 조성 “특색 있는 경관”


2018년 기존 방치된 섬지역을 이화의 정원, 빛의 정원, 무지개 정원, 지지배베정원 등 4개의 주제를 담은 테마섬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경관과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통한 색다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수변데크와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설치된 솟대, 바람개비를 보는 재미와 놀이터, 다양한 휴게공간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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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야경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1. 이화의 정원


기존 팔각정자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느낌의 공간을 조성하여 고즈넉하고 편안한 공간 계획, 평택의 이미지와 전통적인 분위기로 조성했다. 주요시설은 소풍정(팔각정), 전통담장(화단), 매화, 배나무 동산(평택시 배나무 이식), 어웅수조이며, 면적은 2,022㎡(약 611평)이다. 


2. 무지개 정원


더불어 살아가는 다채로운 평택의 모습을 무지개 조형목과 켜켜이 쌓은 나뭇가지(둥지)로 비유하여 다양한 문화의 포용, 공존, 화합을 표현했다. 주요시설은 무지개숲(조형목, 둥지), 오름정원(오름데크), 휴게데크, 초화원(무늬맥문동, 원추리 외), 오솔길(화산석, 마사토 포장) 등이며, 면적은 3,710㎡(약 1,122평)이다. 


3. 빛의 정원


평택의 빛나는 번영과 발전을 상징하는 정원으로 연속성 있는 뫼비우스의 띠를 모티브로 한 공간 구상과,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파동의 모습을 야간 경관조명기구(Light Ball)를 통해 형상화했다. 주요시설은 빛의 정원(라이트 볼, 갈대조명), 정화의 샘(코르텐수로), 시간의 기둥, 초화원, 오솔길(화산석, 마사토 포장) 등이며, 면적은 2,627㎡(약 794평)이다. 


4. 지지배베 정원 


지지배베는 종달새 소리로, 지지배베 정원은 사회와 시민, 자연과 사람 간의 소통공간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는 관계의 시작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합을 상징한다. 주요시설은 소리나눔 파이프, 새집조형물, 대나무(금죽), 무늬억새군락 등이며, 면적은 890㎡(약 269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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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단위로 즐겨찾는 소풍정원 물놀이장 

 

■ 가족을 위한 물놀이시설


물놀이시설 개방 기간은 7월~8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가동시간은 4회(45분 가동, 15분 휴식)이며, 오후 2시~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청소 및 안전점검으로 가동을 중지하며, 기상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물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과 자세한 운영시간은 소풍정원 관리사무소(☎ 031-668-481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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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강 시작 지점 및 소풍정원

 

■ 자연 속에 머물며 즐기는 가족여행지 ‘소풍정원 캠핑장’


소풍정원 캠핑장은 평택 진위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과도 멀지 않은 덕분에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캠핑 사이트는 자갈타입 40개소, 데크타입 7개소로 총 47개이며, 가격은 평택시민은 2만원, 타 지역민은 3만원이다. 


1일 이용시간은 당일 오후 2시~익일 오전 11시까지이며, 1시간 초과~2시간까지 1만원, 2시간 초과~4시간까지 1만5천원이며, 4시간이 초과되면 1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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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심과 가까운 시민들의 힐링 명소 ‘소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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