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매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 지급

 

농민기본소득.jpe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3.14.~4.15.)에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6,523명에게 1/4~2/4분기 49억569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접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평택시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씩 지급되며, 추가 선정자는 1~6월분을 소급해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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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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