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기자수첩.jpg
원승식 기자

최근 평택소방서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지만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24일 평택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해당 환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 등을 10여 차례 폭행 당했으며,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왼쪽 귀에 이명 현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건수는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0%는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했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2021년 12월 31일 기준)되고 있다. 


올해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는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현장에서 폭행과 욕설 등으로 힘들어하고, 업무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는 오롯이 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넘쳐나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욕설 등 폭행 행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처사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테러에 가까운 범죄이며,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하는 만큼 음주를 핑계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태그

전체댓글 0

  • 1822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수첩] 구급대원 폭력의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