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지난해 피해액 165% 급증...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 차지

 

메신저피싱.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 땐 일단 의심 등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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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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