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박옥화 추모회’ 통해 고인의 유지 받들 것
▲ 故 박옥화(왼쪽 네 번째) 여성위원장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이 20일 공포되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재보험의 선거사무원 적용과 선거운동원 수당의 인상이다.
그동안 7만 원 일당은 1994년 확정되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어려운 근무 조건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선거사무원 수당이 28년 만에 1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1일 이상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산재보험을 선거사무원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있었는데, 개정 선거법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선거사무원도 산재보험 가입과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故 박옥화 평택을 여성위원장과 유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법의 개정은 박옥화 위원장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만큼 박옥화 법이라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대선 후 낙선인사를 하러 가는 도중 차에 치여 사망한 故 박옥화 여성위원장의 장례식장에서 제안한 후, 지역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요청과 제안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2일 故 박옥화 위원장의 49재를 맞이하여 경기도당과 함께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