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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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된 1991년 이후 30여 년,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완성된 주민자치 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획을 긋게 되는 제도가 ‘정당공천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계속되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도 갑론을박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 집단은 여전히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대로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십 년 동안 각종 폐단을 불러온 만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지방정가와 주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중앙정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9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86%가 찬성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제19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했고 결국 자동폐기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여 지역주의가 더 심화되고, 여성이나 청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세력이 정치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정치적 다원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권력만 비대하게 만들어 새로운 신인의 등장을 어렵게 하므로 정당공천제 폐지보다는 정당정치 및 공천 과정의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기존 공천방식이 지역행정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며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중앙정치와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당협)위원장에게 줄서기를 통한 밀실공천 등으로 인해 지역의 역량 있는 일꾼들이 정치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울러 선출된 지역정치인들도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한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직선제라고는 하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눈치를 보며 소신 있는 시정활동에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소신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 불합리화로 인하여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역살림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앞세워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기초단체의 정당이기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을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새로운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정치권은 그들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지방자치가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함으로써 또 한 번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며 사명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는 두 번의 공천 끝에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3선의 의원으로 현직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방선거가 정당 참여로 치러지고 지방선거의 결과로 집권여당의 중간평가가 여겨지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정치가, 지방의 정치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 각 정당별로 공천기준은 철저하게 마련됐다고 하지만, 현재 심사과정에서 재력, 학력, 지역, 계보, 연공서열, 고급관료, 인기인 등 우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부분을 전국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도가 폐지되면 평택시의회를 포함하여 전국의 지방의회가 더욱 건실하고 튼튼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솔선수범하여 선거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실종된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각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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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기고]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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