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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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질병관리청>

 

◆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 평가 후 결정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해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확진자 격리의무 단계적 해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대본)은 15일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이날(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다”며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고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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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인원·시간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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