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기고 국민연금.jpg
채수현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전국민연금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며 핵심이 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천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백7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민연금을 시행한 이후에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입자들의 거부감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의 상담내용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추가 납부,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94만 명으로 5년 전 46만 명 대비 2배로 증가하였고, 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자가 급증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보험료 추후 납부는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면제된 기간을 다시 현재 시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진다.


물론 연금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도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도록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에도 2.5%가 인상되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계속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일부를 새롭게 지원한다. 그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의 사유로 납부면제를 받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 중 재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다.


한편, 일용근로나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일용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일정 기준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장 가입에서 배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대상이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공단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제도 홍보와 아울러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후에 평생월급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효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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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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