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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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합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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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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