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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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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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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