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달라지는 제도.jpg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9천명→10만7천명)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25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되고, 지원대상도 1천명 늘어납니다. (9천명 → 1만 명)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시간 → 840시간)하고,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


2022년에는 전년보다 66만 명 확대된 263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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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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