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소상공인·자영업자,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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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제공 = 국무조정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1월 3일~16일) 연장했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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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제한·영업시간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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