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 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렌터카 적발.jpg

 

평택시를 비롯해 포천,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던 30명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천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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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평택지역 렌터카 불법 콜택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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