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에디슨모터스, 쌍용자동차 내년 2~3월 인수대금 납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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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인수대금 조정 요청서의 인수대금 조정을 법원이 허가했다. 


20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정밀실사를 마친 에디슨모터스는 추가 부실을 이유로 입찰가격 2,10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55억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의 51억 삭감 합의에 따라 법원이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한 것이다. 

 

인수대금이 삭감됨에 따라 쌍용자동차 인수대금은 총 3,048억 원으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는 쌍용자동차 인수조건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협의가 이뤄지면 에디슨모터스는 올해 인수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싶지만, 쌍용차도 살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봤다”고 인수대금 조정 입장을 밝혔다. 


한편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매각주관사와 인수대금 조정 합의를 한 만큼 자금만 마련되면 계약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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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조정 허가... 희망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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