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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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기자

필자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 난폭운전 평택시민 안전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도 배달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보도통행, 신호위반, 심야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 운행과 심지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법규 위반은 이제 길거리에서 익숙한 풍경이며, 이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토바이 1대당 연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놀랍게도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인 14.5%에 대비해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가림, 보도통행, 신호위반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도 긴밀하게 연계해 상시적으로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그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에게도 감독·관리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배송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적극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 역시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평택시, 평택경찰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적극 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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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토바이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 적극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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