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내년 3월까지 선박 점검...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처해져


해경 황함유량.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는 0.5%, 경유는 0.05%이며,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사용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며 “선박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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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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