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파견·도급 판단기준 및 주요 파견법 위반사례 설명 

 

평택지청 설명회.jp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파견업체 및 인력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지청이 관내 사업장 145개소를 대상으로 21년 하반기(7월~11월)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파견법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자 마련됐다. 


 평택지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파견법 주요 내용, 파견과 도급에 대한 판단기준, 주요 파견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참석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업체들의 고충 사항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과 함께 무허가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파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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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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