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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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원, 2020.7.~2021.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원, 2020.7.~2021.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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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두 군데 사업장 근무, 모두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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