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일부터 1단계 적용,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10명 사적모임 가능

생업시설 적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jpg

<보건복지부 제공>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었다. 

 현재 외국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방역을 해제한 나라는 영국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 전면 해제 “24시간 영업”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1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면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완화된다. 

◆ 다중이용시설 “학원은 수험생 안전 위해 수능시험 이후 해제”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데,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는 ‘방역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 행사·집회 “접종 완료자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할 때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을 인정한다. 

 

 앞으로 있을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평택시 관계자 “일상회복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평택시에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회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받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와 질병관리청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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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2년...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꼭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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