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12월 10일까지 바다 통한 마약류 밀반입, 투약, 유통 단속


해경 마약.JPG

▲ 수사과 경찰관들이 압수한 양귀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해양 특성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선박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수산업 종사자 마약류 공급, 투약, 유통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내외 단속 기관과 협조하여 마약류에 대한 사전 첩보를 공유하고,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을 이용한 선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형사, 외사 경찰로 구성된 마약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비함정, 파출소 등 일선 현장과 연계한 입체적 단속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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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 관련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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