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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이전 대책 특위 ‘군소음 피해지역’ 방문
    김수우 위원장 “초등학교 주변 방음막 설치 요구” 11월 16일(수)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우)는 한미협력사업소 단장으로부터 방음시설사업관련 업무 청취와 군소음 피해지역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수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당일 부위원장으로 선출 된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 양경석 의원, 정영아 의원, 한미협력사업단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방음시설 사업 추진현황 업무 청취 후 실제 군소음 피해지역인 진위면 회화리 소음측정망 설치지역, 서탄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피해 사례를 직접 체험 하고 현실적 대안 및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방음사업비 700억 원 중 34억8천6백만 원을 투자해 소음자동측정기 17개소, 관내 소재한 어린이집과 각급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이중창호, 냉난방기를 설치하였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16년에는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 선정과 소음측정 분석, 항공기소음 등고선 작성을 위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해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2016.9.5.~2017.5.2.)을 발주하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고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히 초등학교 주변 방음막 설치 등을 사업비에 반영 요구 하였으며, 창호시설 및 냉·난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가정에도 가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심각성을 더욱 더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음관련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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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6
  • 국도 43호선 ‘평택~세종 총연장 23.2Km’ 개통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이용시보다 2,800원 절감 평택시 오성면에서 아산시 음봉면까지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건설공사가 지난 2009년 착공에 들어가 7년여 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9일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국도 43호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시행했으며, 총사업비 6,795억원, 총연장 23.2Km(평택시 구간 11.27Km), 6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무료구간인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이용 시보다 약 2,800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고, 국도 34호·45호·21호선 등과 연결되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 음봉부터 남풍세 IC까지는 이미 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이번에 오성~음봉 구간이 개통되면 평택화성고속도로(오성IC)와 천안논산고속도로(남풍세 IC)가 연결되어 세종시까지 논스톱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앞으로 ‘평택~세종’ 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비 절감 및 경제효과는 물론, 교통정체가 심한 평택~둔포간 국도 45호선의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도 43호선(오성~음봉구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평택대교 부근에서 개통식을 가진 후 19일 오후 2시부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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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5
  • 평택시 11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보합세 유지”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1월 셋째 주(전주 기준, 11.8~11.14)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22개 읍·면·동 가운데 지산동 지역만 1.06%(6만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지산동 지역만 0.96%(4만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1월 둘째 주(전주 기준, 11.1~11.7)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8% 올랐다. 경기도는 0.08%, 서울은 0.06%, 도 지역은 강원도 0.88%,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05%,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1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2%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0%, 광주시 0.08%, 대구시 0.07%, 부산시 0.26%, 대전시 0.03%, 인천시 0.12%,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0.35%, 양주시 0.28%, 안양시 0.23%, 시흥시 0.18%, 가평군 0.11%, 수원시 0.10%, 남양주시 0.09%, 고양시 0.08%, 과천시 0.06%, 부천시 0.04%, 광주시 0.03%, 안산시 0.02%, 파주시 0.01%, 용인시 0.01%, 군포시 0.01% 등의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한편 안성시 -0.54%, 광명시 -0.15%, 화성시 -0.01%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밖에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는 모두 0.00%로 집값에 움직임이 없었다. ■ 11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5만원) ▶군문동(776만원) ▶합정동(748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7만원) ▶세교동(703만원) ▶이충동(69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0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1만원) ▶통복동(609만원) ▶지산동(567만원) ▶포승읍(564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1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장당동(569만원) ▶평택동(563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8만원) ▶동삭동(468만원) ▶통복동(459만원) ▶안중읍(450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6만원) ▶지산동(418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5만원) ▶서정동(411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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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4
  •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4팀 한상일 팀장 ‘평택시 치안’ 책임진다!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청장 표창, 경찰서장 표창 등 34회 차례 수상 ▲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4팀 한상일 팀장 ■ 서정지구대 4팀, 지난 1년간 112신고사건 4,500여건 접수·처리 평택경찰서(서장 심헌규) 서정지구대(지구대장 김동근) 4팀(팀장 한상일)은 평택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발로 뛰며 평택의 치안을 굳게 지키고 있다. 서정지구대는 서정동, 이충동 등 총 9개의 법정동 30.9㎢의 광활한 면적을 관할하고 있다. 인근에는 고덕신도시 공사현장 및 국제평화도시 건설, 수서-평택 고속철도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흥밀집가와 불법체류자 등 다수의 범죄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한 관할 내에 대학교 2개소(국제대, 한국복지대), 고등학교 5개소, 중학교 5개소, 초등학교 6개소 등 18개교가 소재하고 있어 학교 폭력 등 청소년범죄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민생치안의 최접점 부서로, 서정지구대 4팀은 지난 1년간 112신고사건 4,500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한상일 팀장의 인자하고 온화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과 팀원들의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강력범 14명, 절도범 23명, 폭력 등 기타형사범 267명, 수배자 58명 등 총 400여명에 가까운 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112순찰시 경찰 PDA(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지속적인 차적 조회 활동을 바탕으로 도난차량 회수 12건,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사범 88명,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 20명, 무면허 57명을 검거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차적 조회 검거 실적 평택경찰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만취상태로 3m 담장위에서 자살을 기도하던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는 등 2016년 한 해 동안 총 10여명의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서정지구대 4팀은 지방청장 표창, 경찰서장 표창 등 각종 포상을 34회 차례 수상했다. 서정지구대 4팀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평소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기 앙양 및 직무 의욕을 고취한 한상일 팀장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한상일 팀장은 팀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일과 시작 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티타임을 갖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생일파티, 당구대회, 등산 등 체육활동을 통해 팀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팀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은 시민 치안을 굳게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상일 팀장은 “팀원들이 열심히 시민 치안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최상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팀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팀원 모두가 화합해 시민 모두를 위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펼쳐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정지구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정지구대 김동근 대장은 “서정지구대는 순찰 4팀을 비롯한 총 4개팀이 1년 365일 24시간 평택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생활 주변의 불법과 무질서 근절 및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정지구대 4팀 ■ 한상일 팀장 “시민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한상일 팀장은 지난 1989년 9월 9일 경찰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28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남부지방청 생활안전계 5년,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계 2년, 경무계 3년, 정보과 6년, 수사과 2년 등 각종 부서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후 평택 지구대, 팽성파출소 팀장을 거친 후 2016년 현재 서정지구대 4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다. 그동안 한 팀장은 중요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7회, 중요범인검거와 친절봉사유공 등으로 지방청장 5회, 차적 조회 및 중요범인검거로 경찰서장 표창 33회 등 총 46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 받는 등 발로 뛰는 치안 행정의 최선두에 서있다. 또한 한 팀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지난 1992년부터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장애자들을 돌보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서 작은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종교생활을 통해 장애인들을 돌보게 됐다는 한 팀장은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세교동 성당에서도 매월 1회씩 40여명의 장애인들의 보호시설인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에 위치한 ‘성가원’을 방문해 궂은일을 마다않고 남다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팀장은 “어렵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힘이 닿는 데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정지구대 4팀에는 한상일 팀장을 비롯해 경위 김동조, 경위 김은수, 경사 곽정화, 경사 최영재, 경장 기호성, 경장 류지승, 순경 최인한, 순경 김백석, 순경 김주선, 순경 황윤택 등 11명의 팀원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 한상일 팀장 일문일답 - 지금까지 가장에 가장 남는 사건은 지난 1991년 10월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성동초등학교 인근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후 발견한 피해자 A씨는 평소 도보순찰 중에 알고 지내던 시민이었습니다. A씨를 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한 후 A씨와 같이 일했던 일행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펼쳐 용의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도주하는 상해치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 사건 후부터 저는 순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까지 순찰 등을 통한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치안의 최접점 부서에 있는 서정지구대의 경우 발로 뛰는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 근무에 더욱 더 충실히 임할 것이며, 엄정한 법 집행과 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근무 중 힘든 점이 있는지 최근에는 상습 주취자들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경찰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겨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찰의 주임무인 범죄예방활동이 상습 주취자들로 인해 큰 공백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우리 경찰은 주취폭력에 더욱 더 엄정 대응하여 공권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4팀을 비롯한 서정지구대 직원 모두는 김동근 서정지구대장과 함께 하나가 되어 24시간 주민들의 안전과 범인 검거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정지구대 관내를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의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경찰이 되겠으며, 항상 시민여러분들의 가까운 곳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1-14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처벌되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됩니다. - 외부 강연 사례금은 얼마로 제한되나요?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간당 최대치가 직급에 따라 50만원(장관), 40만원(차관), 30만원(4급 이상), 20만원(5급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40만원(기관장), 30만원(임원), 20만원(직원)으로 정했으며,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면 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식사 등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이 참석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을 받아서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고, 고액일 경우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닙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수의 동기·목적·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호회, 동창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받아도 되나요?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합니다. - 제한되는 ‘금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말합니다. 또한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것은 부정청탁인가요?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기에 부정청탁입니다. 민원인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 했기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친구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금품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에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은 무엇을 말하나요?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와 행위자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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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3
  • 평택시의회, ‘삼성전자 지역인력 우선채용’ 간담회 개최
    김수우 위원장 “우선채용 위해 노력하겠다” ▲ 간담회를 개최한 평택시의회 김수우(중앙) 위원장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수)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삼성전자 지역인력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서현옥 의원, 평택시 신성장사업과장, 전략산단지원담당, 동일공업고등학교와 청담고등학교 학부모 등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수우 위원장은 간담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하고, 의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으로부터 삼성 및 LG전자 주요 사업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삼성전자가 평택에 입주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선 채용되는 것에 기대가 높은 만큼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역인력 우선채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삼성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1차적인 구상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시 청년들이 고용창출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우선채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수우 위원장은 “작년 9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였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사항”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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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평택시,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생활임금 ‘시간당 7,480원’ 적용 평택시는 2017년 1월 9일에 시작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71일간 추진된다. 특히,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2016년)이 적용되었던 올해와는 달리 2017년에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택시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65세 미만은 37,400원(1일 5시간 근무), 65세 이상은 22,440원(1일 3시간 근무), 청년일자리는 52,360원(1일 7시간 근무)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23)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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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평택시 신축아파트 50대 주민 ‘레지오넬라균’ 감염
    9월 하순 고열로 쓰러진 후 감염 판정 받아 평택시 비전동 소재 신축 A아파트 주민 J(57세, 여)씨가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균(사진)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Pneumphilla)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감염질환으로 제3군 법정전염병이다. 감염 시에는 몸살,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폐렴 증상이 발생하며, 조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15~20%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J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지난 2월 9개동 984세대가 입주한 신축아파트로, J씨는 지난 9월 하순 고열로 쓰러진 후 진단 결과 레지오넬라균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9월 22일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에 환자발생을 보고했으며, 26일 J씨 가구를 방문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실 온수와 주방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한 11월 4일 동 전체 검사 결과 공동급수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며, 이어 11월 9일 단지 전체 검사 결과 열교환기 저층·고층 온수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인 분과 레지오넬라 증상 또는 발열, 기침, 오한 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동 이외에도 모든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31일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으며, 평택보건소 측은 지난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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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영신지구 3차 행정조사 실시
    이병배 위원장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 줄여야”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 9일(수)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무조사에는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위 위원장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 김수우 의원, 김기성 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사무조사 증인으로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등 집행부 3명, 영신지구도시개발 조합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하였다. 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등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을 대상으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병배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행정조사를 통해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출발점과 진행중인 사항들을 중점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신지구 개발관련 특위는 당초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었지만, 추가자료 수집 등 조사의 신중성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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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 평택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 진행사항 점검
    12월 8일 개통, 지제역에 1일 총 20회 정차 예정 9일(수)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12명과 지제역 관계자들이 수도권고속철도 역사인 평택지제역 개통 진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12월 완공 예정인 지제역은 부지면적 35,890㎡, 건축물 연면적 3,605㎡,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로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역사 앞 버스 및 택시 회차로 개설과 기존 주차장 개선을 통해 고속철도역사 광장 내 주차장 119면, 후면에 주자창 100면을 마련했다. 또한, 개통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5개 노선(346회)을 신설하여 개통일 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상황을 청취한 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재광 시장은 “지제역 고속철 개통은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입주 등 대한민국경제 신도시의 중심지로 평택시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8일 개통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는 평택 지제역에 1일 총 20회(상행 10회, 하행 10회) 정차 예정이며, 요금은 평택 지제역에서 동탄까지 7,500원, 수서역까지는 7,700원(성인 기준)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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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 평택시 11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보합세 유지”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1월 둘째 주(전주 기준, 11.1~11.7)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합정동 지역만 0.13%(1만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합정동 지역만 0.23%(1만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다섯째 주(전주 기준, 10.25~10.31)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랐다. 경기도는 0.21%, 서울은 0.10%, 도 지역은 강원도 0.14%,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7%,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2%, 충청북도 -0.14%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7%, 광주시 0.00%, 대구시 0.02%, 부산시 0.44%, 대전시 0.02%, 인천시 0.06%, 세종시 -0.0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광명시 1.08%, 하남시 0.93%, 구리시 0.66%, 가평군 0.64%, 고양시 0.52%, 부천시 0.51%, 김포시 0.50%, 화성시 0.35%, 남양주시 0.30%, 동두천시 0.20%, 광주시 0.15%, 군포시 0.13%, 의왕시 0.08%, 파주시 0.07%, 시흥시 0.06%, 성남시 0.06%, 수원시 0.04%, 평택시 0.02%, 이천시 0.01%, 의정부시 0.01%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 -0.27%, 안산시 -0.08%, 안양시 -0.03%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하락했다. 그 외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포천시는 0.00%로 집값에 움직임이 없었다. ■ 11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5만원) ▶군문동(776만원) ▶합정동(748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7만원) ▶세교동(703만원) ▶이충동(69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0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1만원) ▶통복동(609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1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장당동(569만원) ▶평택동(563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8만원) ▶동삭동(468만원) ▶통복동(459만원) ▶안중읍(450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6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5만원) ▶지산동(414만원) ▶서정동(411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1-07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④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는 허위신고나 무책임한 신고 통제를 위해서입니다. -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및 내용 등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이들은 처벌받나요?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무원 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사처벌됩니다.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나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채무상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는 홍보 물품이나 경품 추첨을 통해 획득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나 숙박, 교통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비롯해 숙박권, 회원권, 공연 티켓,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식사를 함께 하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인가요? 청탁금지법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고 A는 전체 비용(240만원)을 참석자(2명)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접대가 됩니다. -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불우이웃돕기에 그 돈을 사용했더라도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촌지’는 정당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는 만큼 담임교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10만원 조의금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냈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건설 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 수수 기준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 가격의 식사 대접과, 4만원 가격의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법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한해 수수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과 직무연관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성립됩니다.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습니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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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6
  • 강호인 장관 “수서-평택 고속철도 12월 개통 차질 없다”
    첫 번째 시승식에서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의지 다짐 ▲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시승한 강호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일(수)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서고속철도 영업시운전 첫 번째 시승식에 참석하여 수서고속철도의 개통 준비현황과 개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 장관은 철도파업(9.27~,37일째)이 장기화되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파업이 12월까지 지속되어도 수서고속철도의 12월 개통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안전 확보를 위해 개통이 연기되었던 만큼, 안전에 있어서는 2중, 3중의 검증을 거치는 등 완벽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8월초부터 3개월간의 시설물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11월 1일(화)부터 실제 개통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안전성은 물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SR에게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을, 공단에게는 안전한 개통 준비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은 고속철도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최장터널의 개통, 서울강남지역에 거점역 기능을 할 수서역의 출범 등도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1-04
  • 평택시 미분양 늪에 빠져 “경기도내 용인에 이어 2위 불명예”
    9월말 기준 총 4,261가구 미분양...전달 대비 335가구 감소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평택시는 한 달 동안 335가구의 미분양 해소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평택시의 미분양 주택은 총 4,261가구로 전달보다 335가구 감소했으며, 지난달 평택시에 이어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 2위였던 용인시는 32가구 미분양 해소에 그쳐 총 4,37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경기도내 미분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내 미분양 현황을 보면 ▶용인시 4,374가구 ▶평택시 4,261가구 ▶안성시 2,023가구 ▶남양주시 1,391가구 ▶화성시 741가구 ▶광주시 716가구 ▶의왕시 502가구 ▶고양시 469가구 ▶안산시 418가구 ▶의정부시 215가구 ▶시흥시 211가구 ▶파주시 194가구 ▶김포시 194가구 ▶양주시 180가구 ▶이천시 100가구 순이다. <출처 = 국토해양부> 시·도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경기 16,296가구 ▶충남 9,585가구 ▶경남 8,801가구 ▶경북 6,716가구 ▶충북 4,164가구 ▶강원 2,874가구 ▶전북 2,736가구 ▶인천 2,398가구 ▶전남 1,420가구 ▶대구 1,404가구 ▶부산 1,306가구 ▶광주 1,090가구 ▶대전 693가구 ▶울산 605가구 ▶서울 327가구 ▶제주 285가구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미분양은 19,021세대, 지방은 41,679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총 미분양 분량은 60,700가구로 나타났다. 현재 평택시는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등 수도권 지역 8곳과 지방 16곳 등과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적용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규 아파트 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주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0월 다섯째 주(전주 기준, 10.25~10.31)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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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평택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방문
    정기적 회의 개최 합의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서 평택시 한연희 부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평택시청 국·과장들은 지난 10월 31일(월)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K-6)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브리핑은 험프리스 수비대 홀랜드 사령관(대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으며, 버스 투어를 통해 기지 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7일 평택시 측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사령관 및 부대 관계자들을 초청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한 후 평택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문 시간에는 시청 국·과장들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홀랜드 사령관이 직접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 실무자들 간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 증진 및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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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수서-평택고속철도 ‘11월 1일부터 영업 시운전’ 본격 착수
    SRT, 수서-평택 61.1km 구간 18분 주파... ‘수서-부산 2시간 15분’ 기존 KTX보다 약 10% 저렴 “11월 30일까지 2,100여회 영업시운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이하 시설공단)이 오는 12월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하여 11월 1일(화)부터 정상운행에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영업시운전에 본격 착수한다. 시설공단은 앞서 지난 주말인 10월 29일 공정점검회의를 개최해 개통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으며, 특히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8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설물 검증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SRT(Super Rapid Train)를 980회 투입, 열차속도 300km/h로 시험운행을 실시해 노반, 궤도, 전력, 신호 등 108개 항목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전력 품질, 신호 시스템, 차량 진동 특성 등 핵심적인 14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2011년 5월 공사가 시작된 이래 노반, 궤도, 건축, 전기, 통신 등 전 분야에서 주요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재 마지막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10월 말 기준 노반 99.2%, 궤도 99.9%, 건축 97.7%, 전력 98.8%, 통신 98.9%, 신호 9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설공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서-지제, 수서-부산/목포 구간에 2,100여회의 영업시운전 고속열차를 투입하여 열차 운행 일정, 관제 시스템, 역사 설비, 열차 이용 편리성 등 63개 항목을 점검하며, 이와 함께 기관사의 노선 숙지 훈련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수서고속철도 개통 전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완벽한 마무리로 국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수서-평택고속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동탄역, 지제역을 거쳐 평택에서부터는 기존 KTX와 고속철 선로를 함께 쓴다. 지난 8월 종합시험운행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제역까지 18분 만에 주파했으며, 무정차로 달릴 때 수서-부산 2시간 15분, 수서-목포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 SRT 고속철도는 새로운 고속철도운영회사인 SR이 운영하는 열차(SR Train)를 의미한다. 요금은 기존의 KTX보다 약 10% 가량 저렴하며, 기존 KTX 모델과는 달리 실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객실이 넓어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열차로 새롭게 제작되었다. 차량의 제원은 길이 201m, 폭 2.97m, 중량 406톤, 좌석수 410석이며, 영업최고속도는 300km/h(설계 최고속도 330km/h)이다. 안태현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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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미세먼지 대책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비전동 택지지구 및 주택단지 미세먼지 대책 촉구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세교동 산업단지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 평택여자고등학교 주변, 비전동 택지지구 및 주택단지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1일(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청 환경위생과장,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장 등 시청 관계자 및 평택여고 관계자, 세교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네이버카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위원회 평택안성모임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동 소재 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교 산업단지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인근학생 및 주민들의 환경피해, 비전동 택지단지 및 주택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청관계자 및 관련주민,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의견교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여한 네에버카페 회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불법소각 단속강화, 공장 매연 발생 최소화, 어린이집 등 관련시설에 대한 공기청정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박환우 의원은 “평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미세먼지 등의 환경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 공동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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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평택시 10월 다섯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보합세 유지”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0월 다섯째 주(전주 기준, 10.25~10.31)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장당동 0.95%(7만원↑), 통복동 0.66%(4만원↑), 군문동 0.25%(2만원↑), 이충동 0.14%(1만원↑), 합정동 0.13%(1만원↑) 소폭 상승했고, 반대로 세교동 -0.14%(-1만원↑), 안중읍 -0.16%(-1만원↑), 비전동 -0.30%(-2만원↑), 소사동 -0.38%(-3만원↑), 청북읍 -0.46%(-3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청북읍 1.46%(6만원↑), 장당동 1.42%(8만원↑), 동삭동 1.07%(5만원↑), 통복동 0.65%(3만원↑), 팽성읍 0.62%(2만원↑), 고덕면 0.48%(2만원↑), 이충동 0.42%(2만원↑) 소폭 상승했고, 비전동 -0.20%(-1만원↑), 안중읍 -0.44%(-2만원↑) 소폭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넷째 주(전주 기준, 10.18~10.24)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6% 올랐다. 경기도는 0.11%, 서울은 0.34%, 도 지역은 강원도 0.04%,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02%,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27%,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4%, 광주시 0.05%, 대구시 0.01%, 부산시 0.16%, 대전시 0.06%, 인천시 0.08%,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파주시 0.54%, 과천시 0.38%, 여주시 0.37%, 용인시 0.30%, 의정부시 0.27%, 안성시 0.27%, 화성시 0.21%, 의왕시 0.20%, 양주시 0.19%, 안양시 0.14%, 부천시 0.14%, 하남시 0.12%, 포천시 0.11%, 이천시 0.11%, 광명시 0.10%, 성남시 0.07%, 광주시 0.06%, 안산시 0.04%, 수원시 0.04%, 오산시 0.03%, 남양주시 0.03%, 김포시 0.01% 등의 순으로 집값이 올랐으며 고양시 -0.08%, 평택시 -0.03% 등의 순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그밖에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평군, 연천군은 모두 0.00%로 변동이 없었다. ■ 10월 다섯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5만원) ▶군문동(776만원) ▶합정동(747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7만원) ▶세교동(703만원) ▶이충동(69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0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1만원) ▶통복동(609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다섯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장당동(569만원) ▶평택동(563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8만원) ▶동삭동(468만원) ▶통복동(459만원) ▶안중읍(450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5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5만원) ▶지산동(414만원) ▶서정동(411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31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③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이 적발된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장은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도 병행해야 합니다.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 등’이 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차례 거절했지만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뒤에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할 때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해 한 번 더 했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을 하면 회사도 처벌 받습니까?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단체 또는 개입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건설사도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했다면?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아버지의 청탁행위는 아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들은 청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군의관은 부정청탁을 받은 당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벌칙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군의관이 보충역 판정을 해줬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대기자를 위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을 해준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무과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립대 병원이라도 청탁을 들어준 사람이 의사이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면?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입니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10호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1항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료 교사는 아버지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의 성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됩니다.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릅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요구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회원이 지자체에 특정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는 맞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소속 회원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각각 10만원을 안 넘었으니 법을 준수한 것인가요? 화환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쳐서 12만원으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30
  •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제3회 평택시민 조찬기도회 성료
    ‘급변하는 이 시대, 우리의 대처는?’ 주제로 열려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강헌식 목사, 사무총장 박춘근 목사, 대표본부장 이준철 장로)는 지난 10월 29일(토) 아침 7시 ‘평택 W웨딩홀’에서 ‘제3회 평택시민 조찬기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권영화 시의원, 김수우 시의원, 박환우 시의원, 전 국회의원 장장선, 이계안 전 국회의원, 김선기 전 평택시장, 지역 언론인,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윤문기 목사를 비롯한 교계 목회자와 일반 사회단체장 등 500명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평택시민 조찬기도회’는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춘근 목사의 사회와 평택시 성시화운돈본부 대표회장 강헌식 목사의 환영사,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이준철 장로 대표기도, 태광고등학교 김예은·박총명 학생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이어 평택 장로성가단의 특별찬양 후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북한의 도발 속에서 튼튼한 국가안보 필요 ▶우리사회 동성애의 위험 ▶한국 정부와 교회의 이슬람문화에 대한 바른 정보 및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강 후에는 정장선 전 국회의원의 ‘평택시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도, 이계안 전 국회의원의 ‘평택시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 공재광 평택시장 인사말, 평택시 평택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윤문기 목사 축도,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전 대표회장 홍태희 목사의 조찬 식사기도가 진행되었다. 한편 평택시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11월 27일 평택대학교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그동안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평택시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상옥 객원기자 san91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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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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