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거점수거지당 2개 이하 설치 “대로변 설치 불가”
 
 
신장2동 수거함.jpg
 
 평택시 신장2동(동장 이규종)은 지난달 30일 관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 정비와 관련해 의류수거함 관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의류수거함에 부착한 자진철거 계고기한인 5월 26일로 다가오자 의류수거함 업체들의 반발에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류수거함 관계자들은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거점수거지당 최소 3개씩의 의류수거함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규종 신장2동장은 “거점수거지당 2개 이하로 의류함을 설치하되 대로변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자율정화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 결과 의류수거함 관계자들은 6월 9일까지 거점수거지 외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기로 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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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장2동, 의류수거함 정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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