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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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과 함께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번 투기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LH 고위급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고위급이 아니더라도 LH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9,449명 중 30%인 2,898명이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기 의혹이 시작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지역은 LH 전·현직 직원 이외에도 시의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각종 개발사업부지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세종시에서도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에 공직자들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은 광명시, 시흥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자들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의 지자체는 자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약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의 불법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성남시도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약 7천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지시했다. 

 

 경기도 평택시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를 비롯해 6곳의 신도시 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역시 지난 11일 주요 개발 사업 관계부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평택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 이력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토지 매입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수사 의뢰 및 강력한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말뿐이 아닌 불법 투기 및 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정세균 총리는 페이스북에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극 동의한다. 앞으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엄히 다스려야 하며, 이를 통해 LH 사태처럼 국가 정책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비리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이번 LH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는 개인의 비리를 떠나 3기 신도시를 통한 집값 안정과 투기와의 전쟁을 부정하는 처사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됐다. LH로 촉발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긴 생명력을 가졌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수롭지 않게 개발정보를 악용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무척 투명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공익 제보하는 상시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평택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투기 및 비리행위에 대해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평택시 2,100여 명 공직자에게 바란다. 물론 대다수 공직자들은 공정한 행정, 정직한 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혹여 긴 생명력을 가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당한, 불법적인 행정에 노출된 공직자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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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는 개발사업 투기 및 공직비리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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