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특정·소수의 이익집단 위한 조례 아닌지 사전에 검토해야
 
 
7분발언 이윤하.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윤하 의원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따라 보장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현행 평택시 조례는 총 434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평택시장 발의는 303건, 의원 발의는 131건입니다.
 
 지난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모두 123건으로, 이는 제7대 평택시의회 4년 동안의 의원 발의 조례안 87건 대비 141% 수준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로 1위이며, 31개 시·군 평균 의원 발의 건수인 67건 보다도 82% 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61억1천1백3만6천6백 원으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2건 제외) 제7대 시의회 4년 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93억1천6백73만2천 원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평택시 현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발의 조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다양한 복지 수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증진과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포퓰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직의 복지 향상과 특수 이익집단의 민원과 압력 등에 의해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어둡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할 조례가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특정·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조례는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재정계획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 되진 않는지의 여부를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분발언 이윤하2.jpg
 
 둘째, 실효성이 없는, 선언·권고적이며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주목 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는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상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는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가 떨어짐은 물론 평택시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제정 후 단 한 차례도 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폐지되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7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상의 예상 소요액은 93억1천6백73만2천 원이었으나, 실제 예산 집행액은 148억1천2백62만2천6백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58.9% 더 집행되었습니다.
 
 제8대 전반기의 경우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현저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외한 비용추계서 상 예상 소요액은 161억1천1백3만6천6백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217억8천4백43만7천2백 원으로 비용추계 대비 35.2% 더 집행되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있어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해 8월 22일 발의된 ‘평택시 ○○ 보육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9억8천6백90만 원이 운영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8일 발의된 ‘평택시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억7천9백42만8백 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예산 추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조례 제·개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비용 추계를 축소하여 제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점은 의원 발의 조례안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발의 조례안 역시 비슷한 실정임을 공직자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특정 조례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좀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8대 전반기 2년 간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52만 평택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고 슬기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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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하 평택시의원, 효율적 조례 제·개정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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