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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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은 약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00년 충남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이고,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 면을 판단해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및 결정취소소송을 청구했고, 소송 5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당연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대법원은 하반기에 신규매립지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구성원 모두가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의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항만 인프라 구축,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해 평택시와 함께 힘을 모아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평택·당진항을 국내 최고의 무역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 신규매립지 총면적 가운데 70.6%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듯이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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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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