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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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촌할머니들과 기지촌여성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바라고 노력해왔던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경기도의회 분위기와 이재명 도지사의 환영 입장 발표 등으로 볼 때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조례 의결은 확실시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 ‘기지촌여성지원조례’ 통과와 제정은 전국 최초의 기지촌여성인권 조례로 대단한 의미가 있으며, 한반도 분단사에서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앞장선 김종찬 도의원님과 박옥분 여가위위원장님, 도의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인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원 및 재발방지에 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환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재명 도지사님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기지촌 할머니들은 지금 대부분 고령(70~80대)이고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경기도의회의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할머니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함께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역사적 사실 앞에서 경기도가 책임을 인정하고 생활지원과 인권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과는 별개로 대표적인 기지촌이 있었던 평택에서부터 전국 최초로 기지촌여성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기지촌할머니, 기지촌여성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2년 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고, 평택시장부터 상당수 시의원들이 지방선거 당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차별과 편견의식을 버리지 못한 미군기지와 이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맺고 있는 일부 상인, 주민들의 반발과 난동에 합리적 공론은 형성되지 못했으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정치권들이 비겁함 뒤에 숨는 시간동안 여러 분의 기지촌할머니들은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의 조례 제정을 디딤돌로 삼아 미군기지가 한국전쟁시기부터 존재하고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있는 평택에서부터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가 다시 추진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평택·오산기지) 주변에 120여명의 할머니들이 남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평택역사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맨 앞에서 견뎌내야 했던 기지촌할머니들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인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들은 그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때로는 가해자였음을 고백하고 성찰해야합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평택시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면 평택의 기지촌여성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안고가야 하는 삶이며, 반복되지 않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그 슬픈 역사에는 고통 받았던 기지촌여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안아 주는 평택시,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미 있는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과 이재명 도지사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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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조례 제정 환영과 평택시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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