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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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가 52건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46건은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평택시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어쩌면 52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와 동선을 누락한 확진자를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에도 자가격리 중 3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도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는 3월 중에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3월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도 고발 조치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평택시의 확진자 동선을 주목하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 고의로 동선과 접촉자를 누락하는 것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감염병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며, 방역활동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과 확진자들 스스로가 감염병법을 지켜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자가격리하면서 1339번으로 전화한 뒤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7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4만5,04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만4,565명, 회복자는 27만6,515명이다. 이미 코로나19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 상황인 동시에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개발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이 줄고 있는 지자체들도 나타나고 있듯이 평택시민들 스스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현재 평택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확진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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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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