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권영화(평택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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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택시의 선거구가 변경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으며, 이번 선거구 변경에서 평택시 ‘을’ 선거구에 속했던 비전1동이 ‘갑’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갑’ 선거구는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비전1동이며, ‘을’ 선거구는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이다. 각 선거구 획정의 기준일이 되는 2019년 1월말 인구수는 ‘갑’ 선거구 24만8,207명이며, ‘을’ 선거구는 24만8,117명으로 인구수 차이가 90명으로 최소화됐다.
 
 이번에 변경된 선거구의 내용을 보면 ‘을’ 선거구는 그동안 과대 선거구로 분류되어 조정이 불가피 하여 비전1동이 ‘갑’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렇듯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선거구 획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이 아닌 평택시민인 동시에 유권자인 지역의 한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평택시의 ‘갑’ 선거구는 북부권역이며, 이번에 편입된 비전1동은 평택의 남부권역에 속하여 생활권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북부권역 중심의 ‘갑’ 선거구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과 주민의 정치참여에 혼돈과 지역적인 소외가 우려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이 평택의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권, 지역주민의 정서 및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인구편차를 최소화한 방식으로 획정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느껴지는 동시에 최소한 평택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향후 평택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선거구의 획정기준 및 지역주민의 정서와 발전의 밀집도를 생각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를 통해서 선거구가 재조정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4.15 총선거를 통하여 평택시민이 더욱 화합하고 평택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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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제21대 총선, 평택시 선거구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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