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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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19세~70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84.8%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은 89.3%로 나타났고,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필자 역시 취재를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도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도 적지 않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듯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의 단속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와 위치의 단속을 주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된 공익신고제이다. 
 
 이렇듯이 경찰과 지자체만이 아닌 시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에 따라 11월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듯이 시민 여러분들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4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일.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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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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