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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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한 잔의 술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적었지만 지난 16일에도 부산시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60살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건널목 앞에 서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놀랍게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음주운전, 1만593명이 적발됐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등 13명은 구속됐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6명도 적발됐다. 아직도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상시단속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강화됐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500~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15년 이하 징역(1,000~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렇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처벌과 단속 기준을 떠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자 본인 역시 음주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시련을 주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연말인 다음 달 27일까지 강력한 음주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 정도인 0.03~0.05% 수치도 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날 과음이나 늦게까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평택시민 여러분들도 이웃들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란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한 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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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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