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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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됐다. 국민들 역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일수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위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점차 인식해가고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공사장 조업단축, 나무심기 캠페인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권 회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동안 평택시는 경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였다. 특히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을 포함해 많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은 평택시민들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였으며,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10월까지 실시한 평택항 미세먼지 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상회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7년 62㎍/㎥에서 2018년 54㎍/㎥로 감소추세에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5년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정책들이 많았으며,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요한 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정부가 밝혔듯이 매년 2만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눈여겨볼 몇 가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노후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 ▶선박연료유 품질기준 본격 시행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상한제약 등이다.
 
 아울러 유치원, 학교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대상 공기정화설비 가동 여부 점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 마스크 조기 지급, 한·중 협력 내실화를 통해 이제까지 연구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대기질 저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계획들은 이제까지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다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노후 경유차의 일방적인 취득세·보유세 인상은 좀 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 유예기간을 두지 못할 시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 적지 않게 불편을 느끼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서민들의 걱정을 완화시키는 대책도 섬세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환경권과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역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책을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미세먼지가 아닌 사회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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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의 적극적 미세먼지특별대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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