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중소기업 피해 구체적 구제 위해 특위 구성 제안

“기존 중소기업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해야”
 
 
7분발언 이해금.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으로서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열심히 뛰자는 의미에서 크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자어음 관련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시는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금결제를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현금지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등에 캐시 플로우를 좋게 해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처럼 지자체에서는 현금을 받고 60일 또는 90일 전자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갑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90일 전자어음 발행 시 하도급법에서 지정한 법규대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덕관행입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제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전자어음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코자 특위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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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우리시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특히 관내업체들에게 우선적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어서면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유치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만, 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활발한 창업과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구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설립 절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조속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센터를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면, 공장 건축물의 기본설계도면부터 제시할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5~6천만 원 이상의 설계비가 들기에 표준설계도면을 준비하여 공장설립자가 무료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공장 설립 중 제일 첫 번째인 인허가와 설계에서 설계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물론 농협 등의 금융기관과의 협조로 자금지원 등에 관해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크고, 기업투자과에서 추천하는 특례보증지원의 경우, 추천제외 대상에 최근 3년 단기 순손실 발생 기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야 하는 업체가 영업실적이 좋은 중소기업보다는 실적이 나쁜 중소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특례보증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자금을 충분히 스스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에 힘들어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집행부에서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시가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작은 부분부터 개선이 이루어짐이 홍보되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내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관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은 취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은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시를 관할하는 지사가 수원에 있는 경기지사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표로 운영이 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HRD 역량 강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단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관내의 중소기업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공단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해소시키길 바랍니다.
 
 인력수급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내부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직업능력이 향상되어 취업역량이 극대화된 근로자들이 새로 취업이 되며, 이 모든 과정이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활용 등이 지원되는 산업계 주도의 능력중심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산업현장의 상황과 기술변화 등에 맞는 지속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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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금 평택시의원 “중소기업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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