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이명호(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지사장)
 
기고 국민연금.jpg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올해는 소득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번 홍보와 조사에서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신청안내, 제도 홍보 등 전 과정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첩과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인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금융기관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신청하면 안전하게 매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676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