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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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평택시는 일부 아파트 수돗물에 혼탁수 유입으로 인한 피부염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주민들은 평택시청을 방문해 수도 관련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후 평택시장과 면담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고, 시장이 집무실에 없자 시장실 앞에 돗자리를 깐 후 농성에 들어갔다.
 
 긴급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방문한 것까지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지만 집회 허가가 나지 않는 시장실 앞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점거농성을 한 것도 모자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행위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시민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행정을 탓할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을 우선 고려하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늘상 시장실 앞과 시청 내부에서의 집회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농성이 진행되어 왔었으며, 현재도 일부에서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 및 집회를 가져야 효과가 있다는 말들도 오가고 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시의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수돗물에 혼탁수가 유입되어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놀란 가슴으로 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은 필자도 깊이 이해한다. 하지만 시장과 면담을 신청하고 법과 원칙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면담 약속도 없이 그저 무작정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농성하면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에 불과하다.
 
 50만 평택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청은 집회장소가 아니며,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식당일 수도 없다. 진정 농성과 집회가 필요했다면 집회 허가를 낸 후 시청 인근에서 얼마든지 항의하고 집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일부 집단 민원인들의 시 청사 무단 점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욕설과 폭력에 짜장면 배달까지 시키는 등 집회법 위반이라는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집단 민원인들이 청사를 무단 점거할 경우 시 청사 방호계획에 의거해 민원 발생 해당 부서장이 청사 방호인력 및 비상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불법 무단 점거 시위자에게 퇴거 요청을 해야 하며, 폭력 및 시설물 파손 시 증거 확보 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시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단 점거 및 이로 인해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에 항의하기 위해 점거농성과 음식배달을 시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법과 원칙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며, 어떤 이유로도 불법이 합법화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1,900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시청 문턱은 일반 시민에게 높기만 하다’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부염 발생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민원인들은 혼탁수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사태로 피부염 환자가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평택보건소는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부염이 보건소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있다.
 
 주민들이 밝히듯이 200여명에게 집단피부염이 발병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200명에 대해서 병원 치료 조치 및 정확한 피부병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염이 발생한 정확한 주민 숫자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0여명이 집단피부염에 노출됐다면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합리함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50만 평택시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을 무단 점거한다던지, 불법 농성을 하면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다던지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시민 스스로 없애야 한다.
 
 혹시라도 시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방문해 항의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과 면담을 요청해 부당함을 고쳐나갈 수도 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 도시의 품격은 많은 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을 이룬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평택시의 품격과 시민의 품격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사람이 희망인 지역공동체, 품격이 있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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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청 시장실 앞 농성 및 짜장면 식사 유감(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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