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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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제2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강화됐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500~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15년 이하 징역(1,000~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대폭 처벌을 강화했으며, 대검찰청은 구속과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각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검찰 수사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해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및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2 윤창호법’을 통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자 모두는 고(故) 윤창호 씨의 아버지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절규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또 어떠한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제2 윤창호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음 날 일찍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자리를 갖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자의 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범죄와 다름없다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라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한 잔의 술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 한 잔의 술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 또 캠페인 문구대로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일인가. 다시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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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 한 잔의 술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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