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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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운행 제한이 실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서울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도심 일부 구간에는 평상시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 되며,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에서도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이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기 때문에 평택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진석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 등급제 상 4~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면 도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가 27.6%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5등급 차량만을 운행 제한할 시에도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출해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평택시 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충전소 6기를 권역별로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수소·전기차 같은 미세먼지 무배출차 전환을 평택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많은 시민들의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좀 더 상향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5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되어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5등급 차량 감축 예산을 보다 확대하고 현실화 하는 등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평택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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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5등급 차량 감축 예산 보다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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