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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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곳곳 영세업자들은 일부 미성년자들의 위조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하면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구입한 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0~2012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체 3,339개소 가운데 2,619개소는 청소년의 고의신고로 적발됐듯이 미국, 영국과 같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환영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아 악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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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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