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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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평택 20개 환경시민단체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불법배출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미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밝혔듯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의 처리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 시설들이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위치하여 이를 실어 나르는 경유화물차와 함께 경기남부 지역의 대기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전체 TMS 사업장 초과 배출 부과금의 절반가량인 16억 원이 넘는 금액이 현대제철 1개 업체에 부과됐으며, 충격적인 점은 감사원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7년 2월 20일 배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에서 시안화수소 기준치(3ppm)보다 5.6배가 넘는 17.345ppm이 측정된 바 있다. 더욱 문제는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5배 이상 초과해 불법 배출하면서도 이를 20개월이나 숨겨온 것이다.
 
 충남 당진에 소재한 현대제철과 평택항은 직선거리로 약 11km, 도심인 평택역까지 약 32km, 평택송탄출장소까지 약 31km로, 평택지역은 물론 경기 남부권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며, 더 나아가 직선거리로 수원역 약 39km, 동탄역 약 40km, 서울역 약 66km로 우리 생각보다 가까워 대기의 이동에 따라 수원과 서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측정한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 매연이 경기 남부권지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효과적인 규제와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해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지역의 대기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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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민단체의 현대제철 불법배출 규탄집회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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