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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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최근 언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음주운전 사상자는 5,495명이 발생해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줄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된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무척 엄격하다.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은 훈방조치지만 재범은 교수형 또는 총살에 처해지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으면 650여만원의 벌금 및 3년간 면허정지와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있으며, 영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한화 약 3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듯이 자동차와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씨로 인해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 정도의 수치에도 적발되기 때문에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한 잔 쯤이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으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음주단속 수치 강화를 통해 음주사망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도 단속 이전에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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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월부터 ‘딱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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