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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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A아파트에 거주하던 안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막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안씨는 잦은 이웃 간의 불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경찰이 5번 출동했고, 안씨가 다니던 회사에도 2번 출동했듯이 불행한 이번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사건과 상습 범죄자의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담은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낙연 총리가 밝혔듯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이웃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자한다.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은 지난 3월 26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갈등관리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회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 이웃 간 분쟁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 화해조정인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 평택YMCA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등 다양한 이웃분쟁을 풀어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실제 갈등 사례, 주민분쟁 자율조정기구 사례, 대화설득법, 조정노하우, 이웃분쟁 상담의 방법과 기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평택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평택시와 평택YMCA는 상시 기구인 ‘이웃분쟁 조정 센터’를 구성,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이웃분쟁 관련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이웃 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이번 진주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수많은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웃분쟁을 풀어갈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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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진주 살인사건과 평택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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