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김동식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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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2010년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회사동료의 이름으로 토지를 경락받았습니다. 경락받을 때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회사동료 이름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동료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는 그 사람은 저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그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제공한 매각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설명) 등기를 할 때 이름을 빌리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귀하(갑)가 회사동료(을) 이름을 빌려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인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무효(위 법률 제4조 1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제8조)되어 무효가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12일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다른 사람(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경매 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판결(부당이득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갑)는 그 회사동료(을)에게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대신 경락받을 때 부담하였던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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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변호사의 법률상담]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부동산 경락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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