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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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청, 지역주민 32명과 함께 평택시 세교산단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관계로 포승산단지역과 세교산단지역,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을 적발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줄고 있지 않고 있다. 어쩌면 적발되어도 많지 않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경기도와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병행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밝혔듯이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올해 들어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측정 결과 거짓 산출,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한 만큼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평택시는 서류상의 측정결과만 신뢰하지 말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평택시의 대기환경은 경기도 최악의 수준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발생시설을 운영하거나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점검과 계도가 우선이겠지만 평택시의 경우에는 대기질 환경이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시·불시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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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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