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조선행의 소비자권익.jpg
◆ 상담사례 1, “배송 중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 A씨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택배로 받을 수 있게 접수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건강기능식품을 기다렸지만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택배사에 문의했지만 ‘배송 중 분실’로 안내받았다.
 
※ 상담처리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만일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택배사로부터 운임비 및 물품 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상담사례 2, “친구에게 택배로 보낸 지갑에 흠집이 생겼어요”
 
 소비자 B씨는 친구 생일 선물로 지갑을 구입한 후 친구의 생일날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 택배로 접수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도착한 택배는 상자가 찢어져 있었으며 선물한 지갑에도 흠집이 있었다.
 
※ 상담처리 = 택배 물품이 운송 중 훼손되었을 경우, 수선이 가능할 때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수선이 불가능할 때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상담사례 3, “돌잔치에 입으려고 한 한복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소비자 C씨는 조카 돌잔치에 입으려고 한복을 제작하여 택배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돌잔치 날짜가 2월 23일이라 22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일자를 지정했지만, 배송 지연으로 돌잔치 행사 후에 한복을 수령했다.
 
※ 상담처리 = 택배 수령 일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초과일수x운송장기재 운임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택배 수령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C씨는 운임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다.
 
◆ 택배 포장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해야
 
 택배이용이 매우 편리하지만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다양해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택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농산물, 수산물 같은 물품은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택배 물품이 원하는 상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주의도 있어야겠지만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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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행의 소비자 권익] ‘택배 분실·훼손·배달지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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