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민호(본보 대표)
 
 
데스크칼럼.jpg 경기도는 지난 13일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을 마련해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 지원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곤란자로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금융 대출 등 복지 지원과 함께 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며, 일시적 납부곤란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듯이 종전에는 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유예 및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보이며, 행정편의성보다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세급납부 유예 및 면제에서 더 나아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돋보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계획이며,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도는 세금납부를 면제하더라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차단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는 별도로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생계형으로 파악된 실직자, 일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생업에 전념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소형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우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체납액 징수율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 평택시도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구제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세금납부 유예 및 면제 방안 추진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명 정도가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밝혔듯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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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행정 경직성 탈피한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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