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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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피고들 가운데 최근 복직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했다.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면서 장비 파손 등의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와 노조를 상대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67명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 조치된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9월 노·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방안을 합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복직방안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평택지역사회의 그늘이었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했으며, 2019년 말까지 해고자 복직 문제를 최종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밝혔듯이 첫 월급날인 1월 25일 경찰의 손배가압류로 91만원을 공제한 85만1,543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다행스럽게도 경찰은 법무부에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한 가압류 해제 의견을 밝히면서 가압류와 퇴직금채권이 해제되어 공장에 복귀한 근로자들의 어깨에 얹힌 무게의 짐을 일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철회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경찰력 투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승인에 따른 ‘과잉 진압’이라고 인정했듯이 국가손해배상청구 취하 및 복귀근로자들의 명예회복 및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차가운 거리에서, 또는 30여명에 달하는 동료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우리 모두의 곁을 떠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아파했던 그들이다. 이제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와 마음 편히 웃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롯이 정부와 경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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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무부의 쌍용차 가압류 해제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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