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조선행 소비자권익.jpg
■ 수리 거부 시 견적비 명목 수수료 청구가 옳은가?
 
 소비자 A씨는 2016년 11월 21일 B브랜드에서 남성용 손목시계를 341만8,182원에 구매하면서 품질보증 기간이 2년임을 안내받았다. 이후 2018년 8월 초 미팅 중 펜을 집어 드는 순간 시계의 크라운 부분이 빠져 B브랜드 부티크에 수리를 접수하였다.
 
 그 후 8월 21일 수리비용은 약 550,000원이라고 알리면서 수리 거부 시 견적비 명목의 수수료 40,000원이 청구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는 수리비용이 과도하여 수리 취소를 요청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소비자 “제품상 하자, 무상 수리 받고 싶어”
 
 소비자 A씨는 “수리 견적서에는 하자 발생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는 실제 그런 수리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불량가능성을 배제하고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지었고, 구매 당시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안내받았다”면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제품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는 “만약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면 크라운 교체 비용 62,000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업자 “고객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확인”
 
 사업자는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제품의 원천적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2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초 견적에는 해당 제품의 완벽한 기능복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내역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시계는 오토매틱 시계로, 미착용하여 멈춘 경우 시간과 날짜를 크라운을 통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휘어진 크라운으로는 구매일부터 접수일까지 약 21개월 동안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건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이 확인이 되어 당사 규정에 따라 유상수리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수리비 62,000원만 지급해야”
 
 시계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부합하는 사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견적비 명목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의 요청은 시계의 전체적인 해체 및 수리가 아닌 크라운 교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시계의 크라운을 교체하고, 소비자는 수리된 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리비 62,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소비자기본법 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사례임. 월간 소비자 2018년 12월호 발췌)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167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조선행의 소비자 권익] ‘시계 무상 수리’ 분쟁조정 신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