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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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88년 전부개정안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으며, 이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인 개정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밝혔듯이 주민주권 확립 및 실질적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주민참여권 보장과 실질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은 문재인 정부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점은 고무적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이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 점 역시 결국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 완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투표제도 개선, 주민소환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과 주민 권리 확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부분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 역시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1~2022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의 지방분권 국가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자치분권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다르게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이 중심인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헌법 개정과 법률적 보완 및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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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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